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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 선정받는 방법 국선변호인이란?

밍밍뿌잉 2023. 6. 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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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필수로 선임되어야합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경우 법원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고지도 함께 해주고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2/index.html

 

국선변호인선정제도 - 전자민원센터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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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변호인이 있다면 재판부별로 전속되어있는 전속변호인들 중에

택하여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기재할수있으나, 변호인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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