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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업무: 검찰에 문서송부촉탁 하는 방법, 열람 복사 하는 방법
밍밍뿌잉
2024. 5. 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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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경우
검찰에 진행되고있는 그 외 사건들에 대하여
열람이 필요할때,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기록을 허가받아 열람할수있게된다.
검찰, 법원이 아닌 그외로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경우
별도의 열람등사를 하지않아도
보관처에서 서류를 보내주는데
◾ 검찰은 문서송부촉탁이 도달했는지 확인한후,
신청한 검찰청 문서송부촉탁 팀에 전화하여
열람등사일정이 가능한 날을 잡고 방문해야한다.
나의사건검색에서 도달된 걸 확인한후
1. 접수한 검찰청에 전화하여 문서송부촉탁했다고 전달,
2. 검찰청에서 증거목록(허가/불허가)작성하러 오라고 날짜를 잡아줌.
3. 검찰청 방문하여 필요한 증거목록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사 허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할수있음.
증거목록 작성하고, 돌아오면 차후
검찰청에서 기록을 복사해서 민사사건에 기록을 보내주던가,
직접 복사를 하고 와야함.
송무직원이 가는 경우 필요서류: 소송위임장, 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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