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채권가압류는 동산가압류에 비해 취하 및 집행해제하는 법이 쉽다
아래 채권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 인지, 등록면허세가 따로 들어가지않으며
송달료만 납부하면 끝이다!
송달료 당사자수*3회분*5,200 (23년 송달료 기준)
채권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채권가압류 사건번호로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끝
✨제출시 첨부서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가압류결정문 사본
별지목록
인감증명서
법인일시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일경우 위임장도 첨부
+송달료 납부영수증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