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동의에의한 담보취소를 신청하려면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포기서, 담보취소동의서가 필요해요 담보취소에는 1.담보원인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2.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3.합의에 의한 담보취소 가 있는데 저는 마지막인 합의에 의한 담보취소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담보취소는 "담보취소신청서 > 최고서 발송 > 결정 > 공탁금회수절차" 최고서를 상대방에 보내고 나서 2주 이상의 시간을 주게되는데 합의에 의한 담보취소는 상대에게 동의를 받아서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1.2항에 비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합의에 의한 담보취소 👉필요서류 ✔️합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상대방측 동의서 (상대방측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상대방측 항고권 포기서 (상대방측 인감..

전자소송 소송을 할 경우에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질때가 있어요 상대방 주소지로 3회정도 송달 하고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하라고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오른쪽 상단 진행중 사건 클릭 or 검색창에 주소보정 검색하시고 오른쪽 상단에서 검색한경우 조회를 눌러야 진행중인 사건이 뜬답니다 메뉴에서 이동, 소송서류제출을 누르고 자주찾는민사서류에 주소보정(특별송달, 공시송달, 재송달신청) 클릭 원하시는 보정을 누르시면 돼요 초본을 뗐는데 주소가 변동되어있다 하면 주소변동을 누르고 일반송달신청>새로운 주소로 송달 혹은 이분이 회사나 일이 있어서 못받는걸 알고있..

안녕하세요 소송이랑 가까워지면 안되지만 소액으로 사기를 먹던, 대여금, 손해배상 등등으로 소를 진행해야할 경우가 있죠, 이런경우 소송 시작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소송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와 충돌을 법원에서, 판사님께 판단을 받아 심판을 하는 절차에요 소송의 순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로 나눠지는데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상대방을 피고로 지칭합니다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구요, 그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 그외에 변론기일이 잡하고 재판장의 판단으로 판결이 내려진답니다 변론기일은 몇회가 잡힐지 기한은 6개월에 끝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게 소송이지만 소액이나 간단한 사건들은 1년안에 소송이 마무리되고, 그 사이에도 화해권고나 조정을 진행해서 화해적 해결도 시도하게됩..

나홀로 전자소송 법원 기일 변경 신청하는 법, 기일 연기 하는 법 법원에 기일이 잡혔다! 참석을 하셔야죠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되어있다면 참석하지않아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면 꼭 참석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그날 법원에 가지못할 사항이라면 기일변경신청을 신청할수있어요 전자소송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검색 후, 사건번호로 사건을 들어가서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어서 접수하시면 된답니다. 전자소송이 아닐경우에도 한글파일이나 a4용지에 양식을 갖춰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돼요! 관할법원에 제출할때도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신청취지 신청사유 법원명 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