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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7

사무업무: 검찰에 문서송부촉탁 하는 방법, 열람 복사 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경우검찰에 진행되고있는 그 외 사건들에 대하여열람이 필요할때,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기록을 허가받아 열람할수있게된다. 검찰, 법원이 아닌 그외로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경우별도의 열람등사를 하지않아도보관처에서 서류를 보내주는데 ◾ 검찰은 문서송부촉탁이 도달했는지 확인한후,신청한 검찰청 문서송부촉탁 팀에 전화하여열람등사일정이 가능한 날을 잡고 방문해야한다. 나의사건검색에서 도달된 걸 확인한후1. 접수한 검찰청에 전화하여 문서송부촉탁했다고 전달,2. 검찰청에서 증거목록(허가/불허가)작성하러 오라고 날짜를 잡아줌.3. 검찰청 방문하여 필요한 증거목록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하고검사 허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할수있음. 증거목록 작성하고, 돌아오면 차후검찰청에서 기록을 복사해서 민사사건에..

카테고리 없음 2024.05.08

검찰청 민원서류 다운받기 (형사보상금, 확정기록열람등사, 항고장, 고소장, 보석관련 서류 등)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Idx=1101 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www.spo.go.kr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대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민원 서식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서식들이 있고, 상고장, 항고장, 보석관련서류, 고소장 등등 양식이 있어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셔야해요!

카테고리 없음 2023.03.30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 송달료 소송비용 계산하는방법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 송달료 소송비용 계산하는방법 법원에 소장이나 신청서를 접수할경우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지대, 송달료입니다! 소송할때 비용이 안들어가는줄 아시는분들이 많은데 형사사건 고소사건은 비용이 안들지만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인지, 송달료가 필수로 들어가요 ✔️금액의 계산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어가서 오른쪽 하단에 소송비용계산이라는 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소가산정, 인지액 계산, 가사수수료 계산, 송달료 계산이 뜬답니다 참고로 민사, 가사, 행정 인지대 계산이 다르니 꼭 소송유형, 종류를 잘 입력해주셔야해요 저는 인지액 계산 중에서도 민사 1심, 2심, 3심, 항고, 재항고, 신청 사건 이렇게 여러개로 나뉘는데 신청사건으로 들어가서 인지대..

카테고리 없음 2023.02.10

나홀로 전자소송 법원 기일 변경 신청하는 법, 기일 연기 하는 법

나홀로 전자소송 법원 기일 변경 신청하는 법, 기일 연기 하는 법 법원에 기일이 잡혔다! 참석을 하셔야죠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되어있다면 참석하지않아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면 꼭 참석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그날 법원에 가지못할 사항이라면 기일변경신청을 신청할수있어요 전자소송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검색 후, 사건번호로 사건을 들어가서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어서 접수하시면 된답니다. 전자소송이 아닐경우에도 한글파일이나 a4용지에 양식을 갖춰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돼요! 관할법원에 제출할때도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신청취지 신청사유 법원명 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12.14

나홀로 전자소송 전자소송 서류 제출하는 법

나홀로 전자소송 전자소송 서류 제출하는 법 전자소송 서류 제출하는 법 걱정하지마세요 전자소송 사이트에 검색창이 있기에 거기에다 제출하실 서류를 검색하시면 된답니다 검색하면 되고 서류가 검색이 안된다 그러면 그냥 기타로 선택 후 제목을 적어서 내시면 된답니다. 저희는 서증을 낼때 서증제출서라고 내는데 이건 검색이 안되거든요 그럴 경우 기타를 선택 후, 서류 명을 서증제출서 라고 적은뒤 파일 첨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12.13

법원 재판기록 열람 등사 신청하는 법. (민사, 형사)

민사나 형사사건을 진행하게되면 재판기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되는데 요즘 민사는 전자소송으로 거의 가능하지만 형사는 아직 법원에서 직접 기록을 복사해야한다. 이때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위 표시된 부분을 작성해서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 열람등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 이지만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등은 신청수수료 면제이고,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해야한다. 아래 재판기록열람등사, 피해자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서, 피해자속기록등열람등사신청서를 첨부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카테고리 없음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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