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3 [개인파산/면책] (서울회생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help.scourt.go.kr 법원에 들어가는 민사, 형사 양식들 다운 받는 방법 법원, 검찰에 들어가는 양식들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된답니다 맨 위에 링크 올려놨는데 네이버에 대한민국 법원 검색하시면 양식을 다운 받을수있어요 홈페이지에 중간, 오른쪽에 사건검색, 인터넷등기소 등이 적혀있고, 아래 양식이 적혀있는데 양식을 누르시면 아래 창이 뜨고, 양식 모음을오 확인하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를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색해봤고, 한글 파일로 서류를 다..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동의에의한 담보취소를 신청하려면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포기서, 담보취소동의서가 필요해요 담보취소에는 1.담보원인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2.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3.합의에 의한 담보취소 가 있는데 저는 마지막인 합의에 의한 담보취소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담보취소는 "담보취소신청서 > 최고서 발송 > 결정 > 공탁금회수절차" 최고서를 상대방에 보내고 나서 2주 이상의 시간을 주게되는데 합의에 의한 담보취소는 상대에게 동의를 받아서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1.2항에 비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합의에 의한 담보취소 👉필요서류 ✔️합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상대방측 동의서 (상대방측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상대방측 항고권 포기서 (상대방측 인감..

전자소송 소송을 할 경우에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질때가 있어요 상대방 주소지로 3회정도 송달 하고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하라고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오른쪽 상단 진행중 사건 클릭 or 검색창에 주소보정 검색하시고 오른쪽 상단에서 검색한경우 조회를 눌러야 진행중인 사건이 뜬답니다 메뉴에서 이동, 소송서류제출을 누르고 자주찾는민사서류에 주소보정(특별송달, 공시송달, 재송달신청) 클릭 원하시는 보정을 누르시면 돼요 초본을 뗐는데 주소가 변동되어있다 하면 주소변동을 누르고 일반송달신청>새로운 주소로 송달 혹은 이분이 회사나 일이 있어서 못받는걸 알고있..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소송으로 준비서면 제출하는 방법 이미 상대방에게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이제 준비서면으로 상대와 다퉈야해요 전자소송으로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면 당연 문자나 이메일로 알람 받고계시죠? 준비서면, 서증 잘 준비해서 승소해봐요 전자소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검색창에서 준비서면을 검색해요 민사, 가사, 행정인지 파악해서 민사소송이면 민사_준비서면을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내 사건 사건번호, 법원을 검색해서 확인을 눌러주고 한글파일 준비서면을 드레그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서류명의인 선택을 눌러 당사자, 대리인을 누르고 다음으로 눌러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 송달료 소송비용 계산하는방법 법원에 소장이나 신청서를 접수할경우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지대, 송달료입니다! 소송할때 비용이 안들어가는줄 아시는분들이 많은데 형사사건 고소사건은 비용이 안들지만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인지, 송달료가 필수로 들어가요 ✔️금액의 계산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어가서 오른쪽 하단에 소송비용계산이라는 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소가산정, 인지액 계산, 가사수수료 계산, 송달료 계산이 뜬답니다 참고로 민사, 가사, 행정 인지대 계산이 다르니 꼭 소송유형, 종류를 잘 입력해주셔야해요 저는 인지액 계산 중에서도 민사 1심, 2심, 3심, 항고, 재항고, 신청 사건 이렇게 여러개로 나뉘는데 신청사건으로 들어가서 인지대..

나홀로 전자소송 법원 기일 변경 신청하는 법, 기일 연기 하는 법 법원에 기일이 잡혔다! 참석을 하셔야죠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되어있다면 참석하지않아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면 꼭 참석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그날 법원에 가지못할 사항이라면 기일변경신청을 신청할수있어요 전자소송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검색 후, 사건번호로 사건을 들어가서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어서 접수하시면 된답니다. 전자소송이 아닐경우에도 한글파일이나 a4용지에 양식을 갖춰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돼요! 관할법원에 제출할때도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신청취지 신청사유 법원명 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