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이란?에 대해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요 소송이란? "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나 소송은 3심으로 진행되는데1심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항소를 해서 2심 고등법원으로,상고를 하면 3심 대법원으로가서 마지막 판단을 받을수있습니다 소송은 소장접수로 부터 개시되고,소장은 법원에 제출한뒤, 피고의 송달지로 소장부본이 송달되고,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면 피고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절차 진행이 진행됩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나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선고기일이 잡힐수도 있으니꼭 답변서를 늦지않게 제출해야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나면여러차례 재판..

형사사건의 절차, 형사소송절차 기소전부터 기소 후,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공판절차까지 형사사건의 시작 루트입니다✔️ 형사사건은 기소 전과 기소 후로 나눠지는데 -기소 전 구속영장청구(검사)-구속영장실질심사-판사님의 결정으로 구속이 될지, 석방이 될지 구속상태 유지로 공판 절차가 진행될지 석방상태로 공판 절차가 진행될지 정해집니다. 기소전에는 형사 사건번호도 검찰청 형제 번호로 유지되고, 기소후 법원의 사건번호 고단, 고합, 고약 등으로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기소 후 공판 준비절차가 진행되며 이때도 약식명령 or 공판절차로 나눠집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으로 보면 되지만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해 공판절차로 다시 심판을 받으실수있습니다. -..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Idx=1101 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www.spo.go.kr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대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민원 서식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서식들이 있고, 상고장, 항고장, 보석관련서류, 고소장 등등 양식이 있어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