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경우검찰에 진행되고있는 그 외 사건들에 대하여열람이 필요할때,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기록을 허가받아 열람할수있게된다. 검찰, 법원이 아닌 그외로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경우별도의 열람등사를 하지않아도보관처에서 서류를 보내주는데 ◾ 검찰은 문서송부촉탁이 도달했는지 확인한후,신청한 검찰청 문서송부촉탁 팀에 전화하여열람등사일정이 가능한 날을 잡고 방문해야한다. 나의사건검색에서 도달된 걸 확인한후1. 접수한 검찰청에 전화하여 문서송부촉탁했다고 전달,2. 검찰청에서 증거목록(허가/불허가)작성하러 오라고 날짜를 잡아줌.3. 검찰청 방문하여 필요한 증거목록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하고검사 허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할수있음. 증거목록 작성하고, 돌아오면 차후검찰청에서 기록을 복사해서 민사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