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조회신청 하는 법 통신사 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파악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수있어요 100%다 확인할수있는건 아니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판사님 허가하에 통신사로 사실조회가 가능하고 사실조회가 하가 됬다면, 통신사에서 회신을 보내줍니다 사실조회 신청, 회신까지는 2주이상 소요될수가 있어요 통신사에서 회신을 빠르게 주느냐, 느리게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래 양식 올려드릴게요 사실조회의 목적: 원고가 알고 있는 피고의 인적 사항은 전화번호 뿐 인바, 이건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의 인적 사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함. 사실조회 대상 및 내용: 가. 휴대폰 전화번호 010-0000-0000가 안00(1900년 00월 00일생)의 명의로 되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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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9.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