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이란? 법원에서 심판을 받는것이라고 간결하게 보시면 됩니다 소송의 3심제도 소송은 1심, 2심, 3심으로 3심제도를 갖고있으며 1심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2심(항소)를 진행할수있고, 항소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3심(대법원)에 상고를 할수있습니다 소송의 흐름 파악하기 소송은 소장이 접수되면서 부터 시작이 되는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원고), 상대방 (피고)로 지칭됩니다 소장을 원고가 접수하게되면 피고에게 송달을 하고, 재판절차를 밟으면서 판결을 받게됩니다 그 사이에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받을수있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서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 감정, 증인신청까지 판결 전에 맞춰야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소송으로 준비서면 제출하는 방법 이미 상대방에게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이제 준비서면으로 상대와 다퉈야해요 전자소송으로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면 당연 문자나 이메일로 알람 받고계시죠? 준비서면, 서증 잘 준비해서 승소해봐요 전자소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검색창에서 준비서면을 검색해요 민사, 가사, 행정인지 파악해서 민사소송이면 민사_준비서면을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내 사건 사건번호, 법원을 검색해서 확인을 눌러주고 한글파일 준비서면을 드레그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서류명의인 선택을 눌러 당사자, 대리인을 누르고 다음으로 눌러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법원 기일 변경 신청하는 법, 기일 연기 하는 법 법원에 기일이 잡혔다! 참석을 하셔야죠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되어있다면 참석하지않아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면 꼭 참석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그날 법원에 가지못할 사항이라면 기일변경신청을 신청할수있어요 전자소송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검색 후, 사건번호로 사건을 들어가서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어서 접수하시면 된답니다. 전자소송이 아닐경우에도 한글파일이나 a4용지에 양식을 갖춰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돼요! 관할법원에 제출할때도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신청취지 신청사유 법원명 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