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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소송을 할 경우에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질때가 있어요
상대방 주소지로 3회정도 송달 하고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하라고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오른쪽 상단 진행중 사건 클릭
or 검색창에 주소보정 검색하시고
오른쪽 상단에서 검색한경우
조회를 눌러야 진행중인 사건이 뜬답니다
메뉴에서 이동, 소송서류제출을 누르고
자주찾는민사서류에
주소보정(특별송달, 공시송달, 재송달신청) 클릭
원하시는 보정을 누르시면 돼요
초본을 뗐는데 주소가 변동되어있다 하면 주소변동을 누르고
일반송달신청>새로운 주소로 송달
혹은 이분이 회사나 일이 있어서 못받는걸 알고있다면
특별송달신청> 통합송달or 주간, 야간, 휴일 송달을 클릭해서 접수해주시면 돼요
접수할때 송달료 납부 창이 뜨는데
저희는 일전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송을 시작했기에
납부를 하지않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추후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 법원에서 송달료 추납하라고 보정명령이 날라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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