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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소장 접수하는 법 법원에 서류 넣는 법
소장은 이제 사건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돼요
제가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갚지않는다
이런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하는데 이제는 번거롭게 법원을 가지않고
전자로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뒤
전자소송 상단 검색창에 소장을 검색 하시면 돼요
소장도 민사, 가사, 행정으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접수 하셔야합니다
민사인 경우 거의 모든 부분이 들어간다 생각하면되고
가사는 이혼이나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도 가사로 신청하셔야해요
행정은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이런경우로 들어간답니다
사건정보인 사건명, 청구구분, 소가 등을 입력하셔야하는데
사건명은 옆에 사건명 검색을 누르시면 쉽게 파악 가능해요
이렇게 관련 사건명이 뜬답니다
그리고 소가 관련해서도
사실상 제가 천만원을 못받은 사항이다 이런경우 소가가 천만원이 들어가면 돼요
관할 법원도 중요한데
검색창에 구를 검색해주시면 된답니다
관할 법원이 잘못 들어간 경우, 이송신청되고 이래서
시간이 배로 걸리게돼요
당사자 명 원고, 피고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청구취지가 제일 중요하고
청구원인을 작성하셔서 다음으로 눌러서 제출하면 끝!
청구취지 제일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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