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눠지게되고, 민사소송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련된 소송을 말하며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건을 말합니다.ex) 대여금, 손해배상, 양수금청구의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등등 형사소송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자세하게 확인하고싶은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소송의 유형 필요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