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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동의에의한 담보취소를 신청하려면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포기서, 담보취소동의서가 필요해요
담보취소에는
1.담보원인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2.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3.합의에 의한 담보취소
가 있는데
저는 마지막인 합의에 의한 담보취소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담보취소는
"담보취소신청서 > 최고서 발송 > 결정 > 공탁금회수절차"
최고서를 상대방에 보내고 나서 2주 이상의 시간을 주게되는데
합의에 의한 담보취소는 상대에게 동의를 받아서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1.2항에 비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합의에 의한 담보취소
👉필요서류
✔️합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상대방측 동의서 (상대방측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상대방측 항고권 포기서 (상대방측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공탁서 사본
✔️가압류 결정문
👉담보취소신청시 들어가는 비용
✔️인지 1,000원
✔️송달료 당사자수 * 2* 1회분 송달료
(23.5일 자 1회분 5,200원)
✔️확정증명원 발급비용 500원
신청서를 제출 후 결정이 나고, 확정이 난다면
담보취소결정등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작성해 공탁계에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담보취소를 진행할경우
추후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해야하니
이 부분도 체크 해놓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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