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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들어가는 인지, 송달료 소송비용 계산하는방법
법원에 소장이나 신청서를 접수할경우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지대, 송달료입니다!
소송할때 비용이 안들어가는줄 아시는분들이 많은데
형사사건 고소사건은 비용이 안들지만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인지, 송달료가 필수로 들어가요
✔️금액의 계산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어가서
오른쪽 하단에 소송비용계산이라는 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소가산정, 인지액 계산, 가사수수료 계산, 송달료 계산이 뜬답니다
참고로 민사, 가사, 행정 인지대 계산이 다르니
꼭 소송유형, 종류를 잘 입력해주셔야해요
저는 인지액 계산 중에서도
민사 1심, 2심, 3심, 항고, 재항고, 신청 사건 이렇게 여러개로 나뉘는데
신청사건으로 들어가서 인지대를 계산해볼게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인지대는?
900원이네요
참고로 전자소송에서 나오는 인지대는
전자로 접수했을 경우의 인지대 10프로 절감된 금액이구요
아예 종이로 법원에 직접 제출할 경우에는 10프로가 인상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로 종이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제출할 경우 인지대는 1,000원이에요!
다음으로 송달료 계산
송달료 계산할때도 소송유형, 사건종류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고
소송이 전자로 할건지, 위에 말했듯이 종이로 법원에 제출할건지를 정하셔서
신청인, 피신청인 인원을 눌러서 계산하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종이로 하는경우에는 송달료가 꽤나 많이나와요
요즘엔 전자로 하는게 훨씬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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