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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부동산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등기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부동산 가압류 할때, 부동산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할때 필요한
등기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등기수수료는 네이버>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납부가능해요
2. 로그인을 하고서 상단에 등기지원서비스>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3. 신청을 하고서 하단에 납부신규작성
부동산가압류 한 등기소를 검색하고서 납부금액 개당 3,000원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집합건물일 경우 1건이고,
토지, 건물을 신청했을 경우 2건 6,000원을 결제해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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