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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
고소인은 고소를 하고나면 수사 결과에 대해 통지를 받게 되는데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소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나온경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하여 진행을 할수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양식을 받아볼수있고,
신청서 상에 신청인(고소인측)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문을 받은 종이에 적힌
사건번호, 죄명, 결정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의 이유를 타당하게 일일이 적어야하며
부족한 증거 등을 채워서 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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