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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서류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협의분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함)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며,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
*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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