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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는데요
그 방법과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법원에 접수해야하는 신청서 명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가 들어가야하구요
위 서류에
신청인(승소한 사람), 피신청인(상대방)
양식에 맞게 작성 하시고,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는 금액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소송출석여비, 감정료, 증인여비 등등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모든 영수증을 다 챙겨놓으셔야하구요
변호사를 선임 안했을경우 변호사보수는 제외되고,
변호사를 선임했을경우 보수는 소가에 따라 아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관련 규칙에 맞게끔
계산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EX)
소가가 500만원인 경우,
2번째 적혀있는 사항과 같이
30만원+(500만원-300만원)*100분의10=50만원
변호사 보수는 50만원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더해 소비확 신청시 들어가는 인지 1,000원, 송달료 31,200 (종이로 신청인, 피신청인 각1명인 경우)
위 소비확 신청시 들어가는 인지, 송달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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