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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란? 소송하는법 소액, 민사 관련해서 전자로, 직접

밍밍뿌잉 2023. 1.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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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이랑 가까워지면 안되지만

소액으로 사기를 먹던, 대여금, 손해배상 등등으로 소를 진행해야할 경우가 있죠,

이런경우 소송 시작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소송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와 충돌을 법원에서, 판사님께 판단을 받아 심판을 하는 절차에요

 

전자소송-소송의흐름

 

소송의 순번

소송은 원고피고로 나눠지는데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상대방을 피고로 지칭합니다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구요, 그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

그외에 변론기일이 잡하고 재판장의 판단으로 판결이 내려진답니다

 

변론기일은 몇회가 잡힐지 기한은 6개월에 끝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게 소송이지만

소액이나 간단한 사건들은 1년안에 소송이 마무리되고, 그 사이에도 화해권고나 조정을 진행해서

화해적 해결도 시도하게됩니다.

 

 

또한 소송은 3심으로 진행이되는데

1심에서 (원고)승소를 했더라도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하게되면 2심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2심에서도 상고를 할수있는데 상소를 하게되면 3심인 대법원에서 심판이 이뤄지고 끝이 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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