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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승소판결을 받을수있는데
이때 판결문상에 소송비용은 피고(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구절이 있을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소비확은 특히 소가에 따라 결정이된는데
예를들어 소가가 5천만원일 경우
200만원+(5000만원-2000만원)*100분의8= 4,400,000원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착수금으로 33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청구할수있는 금액은 330만원이 되고
착수금으로 550만원을 지불했다해도 440만원만 청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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