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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시 변호사보수 청구(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소송비용

밍밍뿌잉 2023. 2. 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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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승소판결을 받을수있는데

이때 판결문상에 소송비용은 피고(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구절이 있을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소비확은 특히 소가에 따라 결정이된는데

 

예를들어 소가가 5천만원일 경우

 

200만원+(5000만원-2000만원)*100분의8= 4,400,000원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착수금으로 33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청구할수있는 금액은 330만원이 되고

 

착수금으로 550만원을 지불했다해도 440만원만 청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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