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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가 끝나고 약식 기소가 된 사항 이렇게
검찰에서 카톡이 오는데요
기소된 날로부터 2,3일 후면 법원에서 법원 사건번호 파악이 가능해요
법원 약식계에 전화해서 형제 사건번호를 불러드리고 파악하시면 됍니다
약식기소는 검사의 판단으로 법원에 보냈기때문에 이 때는 얼마로 기소가 됐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판사님의 판단하에 판결이 나면, 약식명령문이 송달됩니다.
피고인은 벌금 000원에 처한다.
위 금액에 이의를 하고싶은 경우 위 명령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되구요
검사든 피고인이든 둘다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안했더라도 7일 까지는 사건을 검색해서 검사가 정식재판청구를 했는지 여부도
파악해야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진행되면 법원에 재판받듯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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