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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면서
나온 공탁!!!!!
공탁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전자공탁을 하려했으나 공인인증서 및 다른 문제로
직접 법원가서 해결하기로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으로
공탁하는 경우
금전공탁서 2부,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으로 갈 경우
위임장, 신분증이 필요하구요
저는 법무법인 대리인으로 방문했기에
금전공탁서2부,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위임장,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법인이라 법인등기부등본(발급용)으로 준비해서 방문했습니다
공탁계에 방문해서 서류 드리면,
공탁금액을 납부할수있는 가상계좌를 알려주시고,
납부 하면 금전공탁서를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금전공탁서는 나중에 공탁금 회수할때 꼭 필요하니
원본을 잊어버리시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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