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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사사건은 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저희는 채권가압류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어서 관련 서류들은 다 전자소송으로 처리를 합니다.
검색창에 일부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검색하면 e폼으로 양식이 나오는데
신청이유는 e폼으로 작성이되고
아래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송달료를 납부하는 창이 뜨지만
채권가압류 일부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는 송달료만 예납해주시면 된답니다.
2회분 (5200*2 = 10,400원)을 납부하시고
첨부파일에 일부신청취하, 집행해제신청할 별지를 작성해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첨부엔 별지, 송달료납부영수증을 접수해서 등록, 제출해주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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