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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일부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채권가압류) 송달료 등

밍밍뿌잉 2022. 9. 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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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사사건은 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저희는 채권가압류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어서 관련 서류들은 다 전자소송으로 처리를 합니다.

 

 

검색창에 일부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검색하면 e폼으로 양식이 나오는데

 

 

 

신청이유는 e폼으로 작성이되고

아래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송달료를 납부하는 창이 뜨지만

 

채권가압류 일부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는 송달료만 예납해주시면 된답니다.

2회분 (5200*2 = 10,400원)을 납부하시고

 

 

 

 

첨부파일에 일부신청취하, 집행해제신청할 별지를 작성해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첨부엔 별지, 송달료납부영수증을 접수해서 등록, 제출해주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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