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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절차에서 해지를 해야할 경우,
채권가압류 신청취하가 아닌!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해야한다
or 일부만 취하할 경우
일부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가 있으니
잘 확인하고 접수하시길!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어가
제출하려는 사건번호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클릭 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누른다
참고로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는 아주 쉽습니다
신청 이유는 그대로 사용하고
아래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위는 부동산 가압류를 할 경우에, 취하할 경우에 사용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 아래 송달료 부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채무자, 제3채무자)*5,200(2023.5월기준)*2회분을 신한은행 법원공과금 창에서 납부를 한후,
위 창에서 제출을 하지 못했을경우
영수증을 꼭!
위 사건에 기타(송달료영수증) 이렇게 제출을 다시 해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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