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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후,
결정이 내려지고
제3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로 이 은행에 금원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고
이 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받은 결정문은
🔥본인이 가는 경우
결정문 정본
통장사본
신분증
🔥대리인이 갈 경우
결정문정본
통장사본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을 챙겨 신청하셨던 제3채무자 은행 (근방에 있는 은행을 가시면 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본사로 서류를 보내고
금일 아니면 일주일 내로 서류 확인후 추심금 지급을 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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