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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끝.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1심 선고가 끝나고 판결에 불복한 경우
항소장을 제출해야하고,
2심 선고가 끝나고 판결에 불복한 경우
상고장을 제출해야합니다.
소송은 1,2,3심으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번의 판단을 받을수있으며,
판결이 났다고 해도 항소했는지, 상고했는지를 확인하여
소의 끝을 확인해야합니다
아래 양식을 갖춰 접수하면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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