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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할일2 소송비용청구 하는 방법 판결 후 돈 받는 방법

밍밍뿌잉 2024. 8. 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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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을 받고나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원고가 소장 접수를 할때,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구절을 넣어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판결문 상엔 청구취지가 인용되는지, 기각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문에 적시되기에

 

판결문 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나온경우 피고의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수있게됩니다)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말하며

인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등이 포함되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제출할때는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인지, 송달료를 첨부하여

판결내린 법원에 접수해야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 상대에게 지급을 요청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소송비용을 받을수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doc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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