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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진행하게되면 경찰과 검찰에서 모은 증거기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증거기록 내에는 피의자신문조서등등 중요한 서류들이 많기때문에
신청을 하고 검사의 허가 결정이 있고난뒤 기록이 내려옵니다.
✔️검찰에 기록복사 하는방법
아래 신청서, 서약서, 수수료납부서, 위임을 받을시 위임장, 신분증을 챙겨
사건이 진행중인 검찰에 제출을 하고 등사일정을 맞춰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검찰열람등사] 1. 신청서.hwp
0.05MB
[별지 제6호의3서식] 서약서(검찰보존사무규칙).hwp
0.01MB
[서식] 수수료 납부서(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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