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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기록 열람 등사 신청하는 법. (민사, 형사)

밍밍뿌잉 2022. 9. 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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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나 형사사건을 진행하게되면 재판기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되는데

요즘 민사는 전자소송으로 거의 가능하지만 형사는 아직 법원에서 직접 기록을 복사해야한다.

 

이때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위 표시된 부분을 작성해서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 열람등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 이지만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등은 신청수수료 면제이고,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해야한다.

 

아래 재판기록열람등사, 피해자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서, 피해자속기록등열람등사신청서를 첨부합니다.

 

B1352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hwp
0.02MB
B1352-1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hwp
0.02MB
A2200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1).hwp
0.03MB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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