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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나 형사사건을 진행하게되면 재판기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되는데
요즘 민사는 전자소송으로 거의 가능하지만 형사는 아직 법원에서 직접 기록을 복사해야한다.
이때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위 표시된 부분을 작성해서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 열람등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 이지만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등은 신청수수료 면제이고,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해야한다.
아래 재판기록열람등사, 피해자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서, 피해자속기록등열람등사신청서를 첨부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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