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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착수금 (1)
소송 승소시 변호사보수 청구(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소송비용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승소판결을 받을수있는데 이때 판결문상에 소송비용은 피고(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구절이 있을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소비확은 특히 소가에 따라 결정이된는데 예를들어 소가가 5천만원일 경우 200만원+(5000만원-2000만원)*100분의8= 4,400,000원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착수금으로 33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청구할수있는 금액은 330만원이 되고 착수금으로 550만원을 지불했다해도 440만원만 청구할수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2. 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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