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소송이랑 가까워지면 안되지만 소액으로 사기를 먹던, 대여금, 손해배상 등등으로 소를 진행해야할 경우가 있죠, 이런경우 소송 시작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소송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와 충돌을 법원에서, 판사님께 판단을 받아 심판을 하는 절차에요 소송의 순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로 나눠지는데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상대방을 피고로 지칭합니다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구요, 그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 그외에 변론기일이 잡하고 재판장의 판단으로 판결이 내려진답니다 변론기일은 몇회가 잡힐지 기한은 6개월에 끝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게 소송이지만 소액이나 간단한 사건들은 1년안에 소송이 마무리되고, 그 사이에도 화해권고나 조정을 진행해서 화해적 해결도 시도하게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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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