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가압류 절차에서 해지를 해야할 경우, 채권가압류 신청취하가 아닌!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해야한다 or 일부만 취하할 경우 일부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가 있으니 잘 확인하고 접수하시길!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어가 제출하려는 사건번호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클릭 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누른다 참고로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는 아주 쉽습니다 신청 이유는 그대로 사용하고 아래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위는 부동산 가압류를 할 경우에, 취하할 경우에 사용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 아래 송달료 부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채무자, 제3채무자)*5,200(2023.5월기준)*2회분을 신한은행 법원공과금 창에서 납부를 한후, 위 창에서 제출을 하지 못했을경우 영수증을 꼭! 위 사건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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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