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중간예납새액 직전 과세기간 (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 📍납부조회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고지새액 조회 가능 📍홈택스 조회방법 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중간예납고지새액 조회 홈택스 조회하기 📍손택스 조회방법 로그인>my홈택스>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세금납부,환급,고지, 압류재산 내역> 고지 탭 선택 손택스 조회하기✨아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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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