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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중간예납새액

 

직전 과세기간 (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

 

📍납부조회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고지새액 조회 가능

 

📍홈택스 조회방법

 

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중간예납고지새액 조회

 

홈택스 조회하기

 

 

📍손택스 조회방법

 

로그인>my홈택스>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세금납부,환급,고지, 압류재산 내역> 고지 탭 선택

 

손택스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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