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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결정

상대방에 송달이 안되도 결정, 확정이 바로 되더라구요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말 그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담보취소 신청서가 들어간 건이구요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포기서를 받아 접수된 사항입니다

 

https://suming22.tistory.com/entry/%EB%8F%99%EC%9D%98%EC%97%90-%EC%9D%98%ED%95%9C-%EB%8B%B4%EB%B3%B4%EC%B7%A8%EC%86%8C%EC%8B%A0%EC%B2%AD-%EA%B4%80%EB%A0%A8-%EC%84%9C%EB%A5%98-%EB%8B%B4%EB%B3%B4%EC%B7%A8%EC%86%8C%EC%8B%A0%EC%B2%AD%EC%84%9C-%EB%8B%B4%EB%B3%B4%EC%B7%A8%EC%86%8C-%EB%8F%99%EC%9D%98%EC%84%9C-%ED%95%AD%EA%B3%A0%EA%B6%8C-%ED%8F%AC%EA%B8%B0%EC%84%9C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관련 서류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취소 동의서, 항고권 포기서)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동의에의한 담보취소를 신청하려면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포기서, 담보취소동의서가 필요해요 담보취소에는 1.담보원인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2.권리행사 최

suming22.tistory.com

 

 

동의에의한 담보취소 결정, 확정 후 공탁계에서 공탁금 찾는 방법

 

이제 결정문도 받았고, 확정증명원도 받았으니 공탁금을 찾아야하는데

이또한 공탁계에 서류를 접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탁금_출급_회수_청구서.hwp
0.02MB

재판상 보증공탁

본인이 갈 경우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인감도장 날인), 담보취소 결정문 정본, 확정증명원, 공탁서원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대리인이 갈 경우

법인인 경우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개인인 경우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29&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

 

공탁 > 공탁의 이해 > 공탁의 이용 >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탁, 변제공탁, 형사변제공탁, 담보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공탁대상, 공탁물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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