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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결정은
상대방에 송달이 안되도 결정, 확정이 바로 되더라구요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말 그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담보취소 신청서가 들어간 건이구요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포기서를 받아 접수된 사항입니다
동의에의한 담보취소 결정, 확정 후 공탁계에서 공탁금 찾는 방법
이제 결정문도 받았고, 확정증명원도 받았으니 공탁금을 찾아야하는데
이또한 공탁계에 서류를 접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상 보증공탁
본인이 갈 경우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인감도장 날인), 담보취소 결정문 정본, 확정증명원, 공탁서원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대리인이 갈 경우
법인인 경우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개인인 경우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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