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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들이 꼭 알아야 할 세무정보1.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1편 부가가치세에요
■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 최종소비자가 부담
-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업종
· 일부 생활필수품 판매 및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
- 허가,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업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도서, 신문, 잡지
- 의료보건 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수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기준금액 : 1억4백만 원 이상(1년간 매출액)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4천8백만 원
· 과세표준 : 공급가액(VAT제외 금액)
· 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 장점
- 세금계산서 발급
- 매입세액전액공제
- 환급가능
-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 1억4백만 원 미만(1년간매출액)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4천8백만 원
· 과세표준 : 공급대가(VAT포함 금액)
· 세금계산서 : 공급대가 4천8백만 원~1억4백만 원 발급의무
· 장점
- 납부면제
- 낮은 세부담
- 신고 간편
· 단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천8백만 원 미만)
- 환급 불가
-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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