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면서나온 공탁!!!!!공탁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전자공탁을 하려했으나 공인인증서 및 다른 문제로직접 법원가서 해결하기로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으로공탁하는 경우 금전공탁서 2부,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으로 갈 경우위임장, 신분증이 필요하구요 저는 법무법인 대리인으로 방문했기에 금전공탁서2부,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위임장,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법인이라 법인등기부등본(발급용)으로 준비해서 방문했습니다 공탁계에 방문해서 서류 드리면,공탁금액을 납부할수있는 가상계좌를 알려주시고,납부 하면 금전공탁서를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금전공탁서는 나중에 공탁금 회수할때 꼭 필요하니원본을 잊어버리시면 안돼요!!!!!!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결정은 상대방에 송달이 안되도 결정, 확정이 바로 되더라구요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말 그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담보취소 신청서가 들어간 건이구요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포기서를 받아 접수된 사항입니다 https://suming22.tistory.com/entry/%EB%8F%99%EC%9D%98%EC%97%90-%EC%9D%98%ED%95%9C-%EB%8B%B4%EB%B3%B4%EC%B7%A8%EC%86%8C%EC%8B%A0%EC%B2%AD-%EA%B4%80%EB%A0%A8-%EC%84%9C%EB%A5%98-%EB%8B%B4%EB%B3%B4%EC%B7%A8%EC%86%8C%EC%8B%A0%EC%B2%AD%EC%84%9C-%EB%8B%B4%EB%B3%B4%EC%B7%A8%E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