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확정을 받고나서 승소한 경우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원고가 소장 접수를 할때,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구절을 넣어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판결문 상엔 청구취지가 인용되는지, 기각되는지에 대한여부가 주문에 적시되기에 판결문 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나온경우 피고의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수있게됩니다)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말하며인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등이 포함되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제출할때는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인지, 송달료를 첨부하여판결내린 법원에 접수해야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 상대에게 지급을 요청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해서소송비용을 받을수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8. 30.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