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후, 결정이 내려지고 제3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로 이 은행에 금원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고 이 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받은 결정문은 🔥본인이 가는 경우 결정문 정본 통장사본 신분증 🔥대리인이 갈 경우 결정문정본 통장사본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을 챙겨 신청하셨던 제3채무자 은행 (근방에 있는 은행을 가시면 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본사로 서류를 보내고 금일 아니면 일주일 내로 서류 확인후 추심금 지급을 해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