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 하는 법 통신사 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파악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수있어요 100%다 확인할수있는건 아니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판사님 허가하에 통신사로 사실조회가 가능하고 사실조회가 하가 됬다면, 통신사에서 회신을 보내줍니다 사실조회 신청, 회신까지는 2주이상 소요될수가 있어요 통신사에서 회신을 빠르게 주느냐, 느리게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래 양식 올려드릴게요 사실조회의 목적: 원고가 알고 있는 피고의 인적 사항은 전화번호 뿐 인바, 이건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의 인적 사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함. 사실조회 대상 및 내용: 가. 휴대폰 전화번호 010-0000-0000가 안00(1900년 00월 00일생)의 명의로 되어 있거..
소송이란? 법원에서 심판을 받는것이라고 간결하게 보시면 됩니다 소송의 3심제도 소송은 1심, 2심, 3심으로 3심제도를 갖고있으며 1심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2심(항소)를 진행할수있고, 항소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3심(대법원)에 상고를 할수있습니다 소송의 흐름 파악하기 소송은 소장이 접수되면서 부터 시작이 되는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원고), 상대방 (피고)로 지칭됩니다 소장을 원고가 접수하게되면 피고에게 송달을 하고, 재판절차를 밟으면서 판결을 받게됩니다 그 사이에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받을수있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서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 감정, 증인신청까지 판결 전에 맞춰야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는데요 그 방법과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법원에 접수해야하는 신청서 명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가 들어가야하구요 위 서류에 신청인(승소한 사람), 피신청인(상대방) 양식에 맞게 작성 하시고,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는 금액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소송출석여비, 감정료, 증인여비 등등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모든 영수증을 다 챙겨놓으셔야하구요 변호사를 선임 안했을경우 변호사보수는 제외되고, 변호사를 선임했을경우 보수는 소가에 따라 아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관련 규칙에 맞게끔 계산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EX) 소가가 500만원인 경우, 2번째 적혀있는 사항과 같이 30만원+(500만원-300만원)*100분..
형사사건의 절차, 형사소송절차 기소전부터 기소 후,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공판절차까지 형사사건의 시작 루트입니다✔️ 형사사건은 기소 전과 기소 후로 나눠지는데 -기소 전 구속영장청구(검사)-구속영장실질심사-판사님의 결정으로 구속이 될지, 석방이 될지 구속상태 유지로 공판 절차가 진행될지 석방상태로 공판 절차가 진행될지 정해집니다. 기소전에는 형사 사건번호도 검찰청 형제 번호로 유지되고, 기소후 법원의 사건번호 고단, 고합, 고약 등으로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기소 후 공판 준비절차가 진행되며 이때도 약식명령 or 공판절차로 나눠집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으로 보면 되지만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해 공판절차로 다시 심판을 받으실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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