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 서류들, 민원서식 안내드릴게요 형사사법포털이라고 경찰, 검찰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대리인이 확인할수있는 사이트에요 형사사법포털을 들어가서 상단에 전자민원신청 > 민원서식 눌러서 서식을 확인할수있구요 민원신청을 눌러서 민원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자로 신청하는 건 사건 당사자만 가능하고 그 외에 대리인들은 위임장을 지참 후 검찰에 직접 방문 해주셔야해요 민원서식을 보시면 다양하게 있고, 검색해서 찾을수있답니다 저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다운로드 받을건데 민원신청서로 다운 받으시면 돼요 용도와 사건에 맞게 작성 후 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수수료 500원 검찰청 내에 은행에서 인지 를 구매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더 자세한 이용방법은 사이트 하단 이용안내를 확인해주..
나홀로 전자소송 법원 기일 변경 신청하는 법, 기일 연기 하는 법 법원에 기일이 잡혔다! 참석을 하셔야죠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되어있다면 참석하지않아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면 꼭 참석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그날 법원에 가지못할 사항이라면 기일변경신청을 신청할수있어요 전자소송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검색 후, 사건번호로 사건을 들어가서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어서 접수하시면 된답니다. 전자소송이 아닐경우에도 한글파일이나 a4용지에 양식을 갖춰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돼요! 관할법원에 제출할때도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신청취지 신청사유 법원명 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하는 방법 답변서 제출 기한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해요 답변서 또한 법원에 직접 제출해도되지만 전자소송에서 손쉽게 제출할수있어요 1. 전자소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전자소송 사이트 중간에 2. 전자소송사건등록이라고 있어요 소장을 받으셨다면 전자소송등록번호도 같이 동봉되어 우편을 받으셨을텐데 그 전자소송등록번호로 등록 후 제출할수있답니다 인증번호가 있는경우 인증번호를 적어서 등록하면 되고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어서 등록하실수있어요! 등록 후 검색창에 답변서를 검색하고 민사-주장서면으로 누른뒤 한글파일로 답변서를 작성하고나서 첨부해서 제출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답변서 제출기한!! 소장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해요
나홀로 전자소송 소장 접수하는 법 법원에 서류 넣는 법 소장은 이제 사건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돼요 제가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갚지않는다 이런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하는데 이제는 번거롭게 법원을 가지않고 전자로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뒤 전자소송 상단 검색창에 소장을 검색 하시면 돼요 소장도 민사, 가사, 행정으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접수 하셔야합니다 민사인 경우 거의 모든 부분이 들어간다 생각하면되고 가사는 이혼이나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도 가사로 신청하셔야해요 행정은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이런경우로 들어간답니다 사건정보인 사건명, 청구구분, 소가 등을 입력하셔야하는데 사건명은 옆에 사건명 검색을 누르시면 쉽게 파악 가능해요 이렇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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