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확정을 받고나서 승소한 경우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원고가 소장 접수를 할때,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구절을 넣어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판결문 상엔 청구취지가 인용되는지, 기각되는지에 대한여부가 주문에 적시되기에 판결문 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나온경우 피고의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수있게됩니다)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말하며인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등이 포함되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제출할때는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인지, 송달료를 첨부하여판결내린 법원에 접수해야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 상대에게 지급을 요청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해서소송비용을 받을수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는데요 그 방법과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법원에 접수해야하는 신청서 명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가 들어가야하구요 위 서류에 신청인(승소한 사람), 피신청인(상대방) 양식에 맞게 작성 하시고,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는 금액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소송출석여비, 감정료, 증인여비 등등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모든 영수증을 다 챙겨놓으셔야하구요 변호사를 선임 안했을경우 변호사보수는 제외되고, 변호사를 선임했을경우 보수는 소가에 따라 아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관련 규칙에 맞게끔 계산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EX) 소가가 500만원인 경우, 2번째 적혀있는 사항과 같이 30만원+(500만원-300만원)*100분..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승소판결을 받을수있는데 이때 판결문상에 소송비용은 피고(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구절이 있을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소비확은 특히 소가에 따라 결정이된는데 예를들어 소가가 5천만원일 경우 200만원+(5000만원-2000만원)*100분의8= 4,400,000원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착수금으로 33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청구할수있는 금액은 330만원이 되고 착수금으로 550만원을 지불했다해도 440만원만 청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