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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교부방법 (2)
판결 후 할일1 [항소장, 상고장]

소송의 끝.판결이 선고되었다면 1심 선고가 끝나고 판결에 불복한 경우항소장을 제출해야하고, 2심 선고가 끝나고 판결에 불복한 경우상고장을 제출해야합니다. 소송은 1,2,3심으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번의 판단을 받을수있으며, 판결이 났다고 해도 항소했는지, 상고했는지를 확인하여소의 끝을 확인해야합니다  아래 양식을 갖춰 접수하면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8. 29. 16:54
판결 선고일 피고인 출석 여부, 항소, 상고 기한, 항소장, 상고장 양식

판결 선고일 피고인 출석 여부 판결 선고일엔 피고인이 필수로 참석 해주셔야하고, 민사와 다르게 형사는 선고일로부터 상소 기간이 기산됩니다. 형사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를 해야해요 판결문은 아래 양식을 법원에 제출해서, 판결문을 받아보실수있습니다 판결문 교부방법_판결등본초본송달신청서 형사 항소장, 상고장

카테고리 없음 2023. 6.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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